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민과 함께하는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방향 모색 포럼'에서 최종술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지방자치와 자치경찰의 의의'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2017.07.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올해부터 자치경찰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고 내년 시범 실시를 거쳐 2019년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전면 실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시가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에 들어갔다.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을 분리해 지자체에 경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방분권 정책의 일환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달 21일 한국자치경찰학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공동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당시 지자체 등 관계 공무원과 학계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다수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자치경찰제 도입 방향을 논의하면서 각계의 이목을 끈 바 있다.
서울시 역시 이 행사에 관해 "이번 포럼은 새 정부 들어 지방분권과 함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고 도움이 되는 자치경찰제가 어떤 것인지를 논하는 공론화 과정"이라고 소개하며 굳이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서울시는 지난달 18~19일에는 자치경찰제에 관한 온라인 여론조사도 실시했다.
서울시 온라인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 2288명 의견을 취합한 결과 우리나라 경찰제도를 현행 국가경찰제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32.3%)는 의견보다 국가경찰제도와 자치경찰제도를 이원화해 시행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49.7%)이 다수였다. 완전한 자치경찰제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9%를 차지했다.
또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경우 치안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58.4%, 매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14.2%로 응답자 73%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기여하지 못하거나 전혀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 응답자 비율은 약 13%에 그쳤다.
서울시가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도 애쓰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률 제·개정을 위한 여건도 갖춰진 것으로 보인다.
현행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 근거는 마련돼있다.
제주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6년부터 도지사 직속기관으로 자치경찰단을 출범시켜 올해로 11년째 운영하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여기에 서울시는 자치경찰제 도입에 쐐기를 박으려는 듯 자체 인프라 구축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22일 시청 남산별관에서 민생사법경찰단장과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장, 시 법률자문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포렌식 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디지털데이터 분석서버, 포렌식 소프트웨어, 디스크 복제기 등을 갖춘 분석실과 피압수자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참관실로 구성된 디지털포렌식 센터는 앞으로 디지털 증거자료 압수·수색·복구·분석 업무를 담당한다. 이를 통해 수사 역량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방침이다.
시는 이같이 열의를 보이고 있지만 정작 중앙정부가 국정과제 발표 후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 구체적인 후속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점에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경찰권력을 서울 등 광역 지자체에 나눠줘야 하는 중앙정부로서는 자치경찰제 논의를 주도할 이유가 없다는 푸념 섞인 목소리도 있다.
여기에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할 정부부처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황까지 지속되자 서울시 일각에서는 "국정과제 때 1줄 언급된 뒤 정해진 것은 하나도 없다" 등 답답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사법·행정 경찰 분리 등 더 첨예한 논란에 휘말리면서 자칫 자치경찰제 도입이 물 건너갈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제기된다.
이처럼 자치경찰제를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 밀고 당기기 조짐이 나타나는 가운데 시의 바람대로 제도 도입이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mail protected]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을 분리해 지자체에 경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방분권 정책의 일환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달 21일 한국자치경찰학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공동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당시 지자체 등 관계 공무원과 학계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다수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자치경찰제 도입 방향을 논의하면서 각계의 이목을 끈 바 있다.
서울시 역시 이 행사에 관해 "이번 포럼은 새 정부 들어 지방분권과 함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고 도움이 되는 자치경찰제가 어떤 것인지를 논하는 공론화 과정"이라고 소개하며 굳이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서울시는 지난달 18~19일에는 자치경찰제에 관한 온라인 여론조사도 실시했다.
서울시 온라인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 2288명 의견을 취합한 결과 우리나라 경찰제도를 현행 국가경찰제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32.3%)는 의견보다 국가경찰제도와 자치경찰제도를 이원화해 시행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49.7%)이 다수였다. 완전한 자치경찰제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9%를 차지했다.
또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경우 치안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58.4%, 매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14.2%로 응답자 73%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기여하지 못하거나 전혀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 응답자 비율은 약 13%에 그쳤다.
서울시가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도 애쓰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률 제·개정을 위한 여건도 갖춰진 것으로 보인다.
현행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 근거는 마련돼있다.
제주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6년부터 도지사 직속기관으로 자치경찰단을 출범시켜 올해로 11년째 운영하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여기에 서울시는 자치경찰제 도입에 쐐기를 박으려는 듯 자체 인프라 구축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22일 시청 남산별관에서 민생사법경찰단장과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장, 시 법률자문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포렌식 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디지털데이터 분석서버, 포렌식 소프트웨어, 디스크 복제기 등을 갖춘 분석실과 피압수자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참관실로 구성된 디지털포렌식 센터는 앞으로 디지털 증거자료 압수·수색·복구·분석 업무를 담당한다. 이를 통해 수사 역량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방침이다.
시는 이같이 열의를 보이고 있지만 정작 중앙정부가 국정과제 발표 후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 구체적인 후속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점에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경찰권력을 서울 등 광역 지자체에 나눠줘야 하는 중앙정부로서는 자치경찰제 논의를 주도할 이유가 없다는 푸념 섞인 목소리도 있다.
여기에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할 정부부처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황까지 지속되자 서울시 일각에서는 "국정과제 때 1줄 언급된 뒤 정해진 것은 하나도 없다" 등 답답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사법·행정 경찰 분리 등 더 첨예한 논란에 휘말리면서 자칫 자치경찰제 도입이 물 건너갈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제기된다.
이처럼 자치경찰제를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 밀고 당기기 조짐이 나타나는 가운데 시의 바람대로 제도 도입이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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