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항 노선 없어 경유국과 통과호송 등 절차 진행"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법무부가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를 송환하기 위해 덴마크 당국과 협의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25일 "전날 오후 11시45분께 덴마크 법무부로부터 '정씨가 범죄인인도 결정에 대한 이의를 철회했음'을 공식 통보 받았다"며 "이로써 정씨에 대한 덴마크 법무부의 범죄인인도 결정이 확정됐고 법무부는 덴마크 당국과 신병 인수 일정 협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덴마크 범죄인인도법상 범죄인인도 결정 확정 후 30일 내 당사자국이 범죄인의 신병을 인수하도록 돼 있다"며 "정씨에 대한 구금 상태는 신병 인수 시까지 유지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덴마크와 한국 사이에 직항 노선이 없어 제3국을 경유해야 하며 이 경우 경유국 선정과 통과호송 승인을 받아 호송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인수 일정이 확정되도록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 1일 덴마크 현지에서 체포된 정씨는 덴마크 검찰이 지난 3월 17일 한국 송환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덴마크 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정씨는 덴마크 지방법원이 송환결정을 내리자 다시 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지난 24일 갑자기 자진해 소송을 철회했다.
이로써 정씨의 송환 문제는 정씨가 지난 1월 1일 덴마크 올보르에서 체포된 지 144일 만에 한국 송환결정이 확정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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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5일 "전날 오후 11시45분께 덴마크 법무부로부터 '정씨가 범죄인인도 결정에 대한 이의를 철회했음'을 공식 통보 받았다"며 "이로써 정씨에 대한 덴마크 법무부의 범죄인인도 결정이 확정됐고 법무부는 덴마크 당국과 신병 인수 일정 협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덴마크 범죄인인도법상 범죄인인도 결정 확정 후 30일 내 당사자국이 범죄인의 신병을 인수하도록 돼 있다"며 "정씨에 대한 구금 상태는 신병 인수 시까지 유지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덴마크와 한국 사이에 직항 노선이 없어 제3국을 경유해야 하며 이 경우 경유국 선정과 통과호송 승인을 받아 호송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인수 일정이 확정되도록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 1일 덴마크 현지에서 체포된 정씨는 덴마크 검찰이 지난 3월 17일 한국 송환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덴마크 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정씨는 덴마크 지방법원이 송환결정을 내리자 다시 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지난 24일 갑자기 자진해 소송을 철회했다.
이로써 정씨의 송환 문제는 정씨가 지난 1월 1일 덴마크 올보르에서 체포된 지 144일 만에 한국 송환결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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