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변호인 "이대 비리 관련 사항 모두 규명"
"불확실성 사라져 들어오라 조언…결정은 본인"
【서울=뉴시스】김승모 나운채 기자 =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가 덴마크 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을 받아들인 배경에는 국내 정치·재판 상황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으로 물러난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점과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 등 정씨를 둘러싼 재판이 상당 부분 무르익어 변수가 작용할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의미다.
최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25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변호인들은 일관되게 '(국내로) 들어오는 게 좋다'고 조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간을) 끌고 갈 수는 있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버티고 견디겠냐"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대 비리는 재판과정에서 학사비리 등 관련된 것이 모두 규명됐다"며 "더는 불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시기상으로도 들어와야 하고 그렇게 하자고 (조언했다)"며 "(재판 등) 상황이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려줬다"고 말했다.
그는 "걱정할 필요 없고 와도 된다. 정치적 불확실성도 없고 재판상 불확실성도 이제 좀 걷혔다는 점 등을 설명해 줬다"며 "본인이 선택을 한 것이고 갑자기 (송환 결정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다. 심사숙고해서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변호사는 "개인정보도 있어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일인데 취재에 응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공표할 성질은 아니다"며 덴마크 검찰이 먼저 알린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이 변호사를 비롯해 최씨의 변호인단은 정씨가 국내에 들어오면 정씨의 변호를 맡을 예정이다.
앞서 덴마크 검찰은 24일(현지시각) 트위터를 통해 "정유라의 한국 송환이 최종 결정됐다. 그녀가 항소심을 철회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본국) 송환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덴마크 검찰은 지난 3월 17일 정씨의 한국 송환 결정했다. 그러나 정씨가 이에 불복해 덴마크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패하자 곧바로 덴마크 서부고등법원에 항소심을 제기했다. 항소심은 다음 달 8일 덴마크 서부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정씨의 항소심 철회로 송환 결정이 확정된 것은 지난 1월 1일 덴마크 올보르에서 체포된 지 144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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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 사라져 들어오라 조언…결정은 본인"
【서울=뉴시스】김승모 나운채 기자 =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가 덴마크 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을 받아들인 배경에는 국내 정치·재판 상황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으로 물러난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점과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 등 정씨를 둘러싼 재판이 상당 부분 무르익어 변수가 작용할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의미다.
최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25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변호인들은 일관되게 '(국내로) 들어오는 게 좋다'고 조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간을) 끌고 갈 수는 있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버티고 견디겠냐"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대 비리는 재판과정에서 학사비리 등 관련된 것이 모두 규명됐다"며 "더는 불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시기상으로도 들어와야 하고 그렇게 하자고 (조언했다)"며 "(재판 등) 상황이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려줬다"고 말했다.
그는 "걱정할 필요 없고 와도 된다. 정치적 불확실성도 없고 재판상 불확실성도 이제 좀 걷혔다는 점 등을 설명해 줬다"며 "본인이 선택을 한 것이고 갑자기 (송환 결정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다. 심사숙고해서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변호사는 "개인정보도 있어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일인데 취재에 응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공표할 성질은 아니다"며 덴마크 검찰이 먼저 알린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이 변호사를 비롯해 최씨의 변호인단은 정씨가 국내에 들어오면 정씨의 변호를 맡을 예정이다.
앞서 덴마크 검찰은 24일(현지시각) 트위터를 통해 "정유라의 한국 송환이 최종 결정됐다. 그녀가 항소심을 철회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본국) 송환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덴마크 검찰은 지난 3월 17일 정씨의 한국 송환 결정했다. 그러나 정씨가 이에 불복해 덴마크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패하자 곧바로 덴마크 서부고등법원에 항소심을 제기했다. 항소심은 다음 달 8일 덴마크 서부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정씨의 항소심 철회로 송환 결정이 확정된 것은 지난 1월 1일 덴마크 올보르에서 체포된 지 144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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