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인생' 정유라, 혐의는 많은데…'엄마 탓' 전략 쓸듯

기사등록 2017/05/25 10:39:26

업무방해, 뇌물수수, 국외재산도피 혐의 적용 가능
"모두 엄마가 했고 나는 전혀 모르는 일" 주장 예상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가 덴마크 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을 받아들였다. 지난 1월1일 덴마크현지에서 체포된 지 144일 만이다.

 한국으로 강제송환된 이후 정씨는 업무방해·뇌물수수·국외재산도피 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는 승마대회에서 승부 조작으로 이득을 봤다는 의혹과 이대에서 학점 특혜를 받은 부분 등으로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이 혐의는 체포영장에 적시된 상태다.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다. 

 법조계에서는 일단 업무방해로 체포해 구속한 뒤, 뇌물죄 등 여러 혐의를 순차적으로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각종 '특혜 인생'을 살아온 정씨지만 법적으로 본인이 주도해 저지른 범법행위는 정작 별로 없는 게 사실이다. 모친인 최순실씨가 저지른 국정농단과 각종 범법행위의 수혜자 중 한 명이긴 하나, 정씨가 주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정씨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어 모든 행위를 '엄마 탓'으로 돌리는 전략을 쓰기도 했다. 정씨는 덴마크에서 붙잡힌 직후 인터뷰 등을 통해 "모든 일은 엄마(최순실씨)가 했다.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정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검찰은 업무방해 외에 추가로 적용할 혐의를 검토해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크게 뇌물죄와 재산국외도피죄 두 가지 혐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뇌물죄의 경우 삼성으로부터 각종 지원을 얻어낸 부분이다. 국민연금공단의 찬성표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성공한 삼성은 미르·K스포츠 재단에 204억원을 후원했다.  또 최순실씨 회사와 220억원의 계약을 맺고, 정씨의 독일 훈련과 최씨의 조카 장시호(37·구속기소)씨 회사에도 94억원이 넘는 돈을 냈다.

 삼성의 자금 지원 중 일부가 승마와 말 구입비 명목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씨는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적용될 제3자뇌물죄의 공범으로 묶일 가능성이  있다.

 정씨가 독일에 시가 4억원이 넘는 본인 명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죄 적용이 거론된다. 검찰은 이 주택을 구입한 자금의 성격 및 조달 과정 등을 파악해 해외로 재산을 빼돌렸는지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  

 이 죄는 국외재산 도피액이 5억원이 넘어가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으로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범죄 금액이 국고로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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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7/05/25 10:39:2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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