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재건술 건강보험 적용…환자부담 '50%'

기사등록 2015/02/03 17:25:12

최종수정 2016/12/28 14:31:39

【세종=뉴시스】김지은 기자 =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유방재건술 등 5개 항목이 선별급여 방식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을 의결했다.  선별급여는 상대적으로 비용·효과성은 미흡하나 급여 요구가 있는 항목에 대해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높여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다.  먼저 유방암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요구도가 높았던 유방재건술은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해 급여키로 결정했다. 이렇게 되면 수술 정도에 따라 환자는 200만∼400만원을 내면 된다.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위험성이 높아 개흉슐이 어려운 대동맥판협착증 환자의 치료를 위해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도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해 급여키로 했다.  다만 해당 시술이 난이도가 매우 높은 수술임을 감안해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해 안전한 시술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뇌종양 등에 의한 간질 수술의 정확성을 높이는 '뇌자기파 지도화검사' 2항목과 외과적 수술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초음파·전파 절삭기'도 본인부담률 80%로 급여를 결정했다.  이번 급여 확대는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유방재건술 1만명, 초음파·전파 절삭기 12만명, 뇌자기파 검사 2항목 1000명,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 200명 등 모두 13만20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고 450여억원의 보험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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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재건술 건강보험 적용…환자부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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