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키엘 립밤서 수은 초과 검출"…사용 중단 권고

기사등록 2012/08/21 15:48:03

최종수정 2016/12/28 01:08:01

【서울=뉴시스헬스/뉴시스】 한국소비자원은 키엘(Kiehl's) 립밤 1개 제품에 금속성 이물이 혼입됐다는 위해정보가 접수돼 확인한 결과 허용기준(1ppm)을 초과하는 수은이 검출됐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해당 제품(#1 SPF4ㆍ민트)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동일 로트(18G100), 인접한 생산일자, 시판 중인 다른 로트 제품 등 일부를 수거해 수은 혼입여부를 검사했으나 불검출 수준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전수조사가 아닌 일부를 검사한 만큼 시험하지 않은 제품에 수은이 혼입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 해당 제품을 사용하거나 보관 중인 소비자는 수은이 검출된 제품과 같은 로트인지 확인하고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로트로 확인된 제품은 수입판매원인 엘오케이 유한회사(080-022-3332)로 신고하면 교환이나 반품할 수 있다. 업체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지난 2010년 1월 미국에서 제조돼 국내에는 1만340개가 수입됐다"며 "그해 전량 판매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정해훈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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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키엘 립밤서 수은 초과 검출"…사용 중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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