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서울시는 6m미만 도로의 모퉁이를 둥글게 만들어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하고 차량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는 '도로모퉁이 길이' 기준 마련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로모퉁이 길이(가각전제 街角剪除)는 시야를 확보하고 차선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도로모퉁이에 추가적인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직각인 모퉁이에서는 보행자와 운전자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고 회전 차량은 여유 공간이 부족해 통행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6m 미만 도로는 주택가 골목길이 대부분으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아 통행안전을 위해 도로모퉁이 기준이 필요하다"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폭이 6m 이상의 도로는 법적으로 모퉁이를 원곡하게 만드는 기준이 마련돼 있으나 아직까지 폭이 6m미만은 그 기준이 없다.
때문에 교차로에 면한 대지에 건물을 지을 경우 교차점 부분 대지 일부는 도로모퉁이로 조성 후 도로로 관리돼 건폐율, 용적률 산정시 대지면적에서 제외되므로 건축규모가 축소되는 등 소유주의 대지이용에 제한을 주고 있다.
서울시가 제안한 기준이 마련되면 도로 결정시 도로모퉁이 부지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해 공공이 확보·설치하게 돼 보행 및 차량 통행 안전 확보는 물론, 사유재산권 보호 효과도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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