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고자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우성 특검보가 일반이적 등 혐의 1심 선고공판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6.12. [email protected]
기사등록 2026/06/12 11:56:35

기사등록 2026/06/12 11:56:35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