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오는 18일부터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25만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된다.
고액 자산가 외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는 13만원 이하로 건보료를 납부하면 지급 대상자에 해당한다. 맞벌이 4인 가구는 39만원 이하면 대상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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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6/05/11 11:50:21

기사등록 2026/05/11 11:50:21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