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6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 등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선고한다. 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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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8/06/28 14:20:58

기사등록 2018/06/28 14:20:58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