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 입법 논의 시작…공청회·법안소위 거쳐 연내 처리 목표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윤준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향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21.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21/NISI20260921_0021447703_web.jpg?rnd=20260921084156)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윤준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향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관행적인 농지 임대차와 불법 농지 전용 등을 양성화하는 '특정농지 등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농지특별조치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소속 윤준병 농해수정책조정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농지특별조치법에는 현행 농지법에 부합하지 않는 농지의 소유·이용에 관한 특례가 담겼다.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전용한 농지에 대해서도 처분 특례를 두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불법 농업시설은 사후 허가를 통해 양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최근 실시한 농지 전수조사에서 드러난 법령 위반 사례와 농촌 현장의 실제 이용 실태가 현행 제도와 맞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은 내년 4월 1일부터 3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유효기간 내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 및 특례에 따른 지목 정리 등의 효력은 법 만료 후에도 유지될 수 있다.
민주당 농해수정책조정위원회는 다음 달 2일 입법안 논의를 시작으로 같은 달 16일 입법공청회, 24일 법안소위 심사를 거쳐 연내 입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윤 위원장은 "농지 전수조사로 드러난 농지의 규범과 현실 이용 간의 괴리 문제는 수십 년간 누적된 관행적 영농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현행 법령 체계의 괴리에서 비롯됐다"며 "농지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입법을 신속히 매듭 짓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