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수입 하이브리드차 세이프가드 조사…韓 수출 영향 점검

기사등록 2026/10/30 19: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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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V·PHEV 신차 대상…관세 인상·물량 제한 여부 판단

조사 원칙적으로 9개월…긴급 시 잠정조치 가능

산업부, 업계와 대응…의견 제출·양자 협의 추진

현대차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사진=현대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현대차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사진=현대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유럽연합(EU)이 전 세계에서 수입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대상으로 세이프가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 인상이나 수입물량 제한 등이 이뤄질 수 있어 정부가 국내 자동차 업계와 수출 영향을 점검한다.

산업통상부는 EU 집행위원회가 30일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른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하이브리드차(HEV)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 등 전 세계에서 EU로 수입되는 하이브리드 신차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상품의 수입 증가로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관세 인상이나 수입물량 제한 등을 통해 자국 산업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다.

WTO 협정에 따라 조치를 발동하려면 수입 증가와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 수입 증가와 산업 피해 간 인과관계 등이 입증돼야 한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역내 하이브리드차 수입 물량은 2023년 약 96만대에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142만대로 늘었다. 산업부는 EU가 외국산 하이브리드차 수입 증가에 따른 역내 자동차 산업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EU 집행위는 수입 증가 여부와 역내 산업 피해, 인과관계 등을 조사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관련국 협의를 거쳐 조치 발동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예정이다.

EU 규정상 조사는 원칙적으로 9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예외적인 경우 1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긴급한 상황에서는 최종 결정에 앞서 잠정조치를 시행할 수도 있다.

산업부는 국내 자동차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이번 조사와 향후 조치가 우리 기업의 대EU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공식 의견 제출과 양자 협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리 측 입장을 전달하고, 국내 자동차 업계의 EU 시장 접근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협의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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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수입 하이브리드차 세이프가드 조사…韓 수출 영향 점검

기사등록 2026/10/30 19:44:3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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