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등 혐의…약 930만원 상당 편취
공소청 "유흥대금 위해 급전 필요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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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서울 강북구에서 일면식 없는 70대 남성을 주거지까지 쫓아가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은 이날 강도살인 등 혐의로 남성 A(27)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북구 번동의 피해자 주거지에서 7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의 휴대전화와 카드, 금반지를 훔친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492만원 상당의 카드 부정 사용을 포함해 총 927만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초기화시킨 것으로도 파악됐다.
앞서 A씨는 경찰에 길을 걷다 우연히 B씨와 어깨가 부딪혀 시비가 붙었고 이에 항의하기 위해 B씨를 따라갔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두 사람이 길에서 부딪히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7일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를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소청은 A씨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과 유흥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소청 관계자는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경제적인 지원을 의뢰하는 한편 A씨에게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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