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건 입건·18건 과태료 등 처분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소방관 순직' 사고가 발생한 부천공장 화재를 계기로 진행한 산업현장 위험물 관리 특별 단속 결과 248개 사업장에서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경기소방은 도내 위험물 취급 842개 사업장에 대한 산업 현장 위험물 관리 사각지대 근절을 위한 긴급 특별단속을 벌여 248개 사업장에서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48건을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과태료 18건, 조치명령 184건, 관계기관 통보 74건 등 법령에 따른 후속 조치도 진행 중이다.
경기소방의 이번 단속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21일 가동한 소방관 화재 진압 안전 강화 및 위험물 화재 예방을 위한 TF에 따른 것이다. 추 지사는 위험물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미신고 위험물 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경기소방은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화성·양주·시흥·포천·부천·김포·안산 등 위험도 평가 상위 7개 소방관서에 120개 단속반 267명을 투입, 위험물 취급 사업장을 집중 점검했다.
단속에서는 위험물 지정수량 이상 무허가 저장·취급 여부를 비롯해 사업장 내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여부, 소방시설 수신기 임의정지, 비상구 폐쇄 등 화재 위험과 인명피해를 키울 수 있는 위험요인을 집중 확인했다.
단속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위법 사항은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경기도 위험물 관련 조례 위반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태만 ▲물질안전보건자료 미게시 등으로 나타났다.
경기소방 관계자는 "단속에서 확인된 위반행위는 자칫 대형 화재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험요인"이라며 "위험물의 부적절한 취급과 소방시설 관리 소홀은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연소 확대를 일으키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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