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칸 문에 걸린 선거현수막 훼손 30대, 벌금 30만원

기사등록 2026/10/30 17:37:36

최종수정 2026/10/30 17: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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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 2026.04.27. jungk@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 2026.04.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물건 배송에 방해가 된다며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3차례 훼손한 30대 운송업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21일부터 26일까지 대구시 동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동구의원 후보자의 선거현수막을 3차례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편의점에 물건을 배송하기 위해 탑차를 세우고 하역 작업을 하던 중 가로등에 설치된 현수막이 화물칸 문에 걸려 문을 여닫기 어렵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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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칸 문에 걸린 선거현수막 훼손 30대, 벌금 30만원

기사등록 2026/10/30 17:37:36 최초수정 2026/10/30 17: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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