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표식품 존속·샘표 소멸…합병비율 1대 2.0881235
투자·관리와 제조·판매 기능 통합…경영 효율성 강화
내년 2월1일 합병 예정…박진선 대표 최대주주 변경
![[서울=뉴시스] 샘표식품 사옥 (사진=샘표식품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0/30/NISI20261030_0002278990_web.jpg?rnd=20261030164346)
[서울=뉴시스] 샘표식품 사옥 (사진=샘표식품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상윤 기자 = 샘표식품이 지주회사 샘표를 흡수합병해 투자·관리와 식품 제조·판매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샘표식품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샘표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합병은 샘표식품을 존속회사로 하고 샘표를 소멸회사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합병 이후에도 존속회사의 상호는 샘표식품으로 유지된다.
샘표식품은 양사에 분산된 자산과 재원, 투자·관리 기능을 통합해 중장기 투자 대응력을 높이고 경영 효율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샘표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 등을 승계해 제천 신공장 건설과 영동공장 증설 등 생산시설 투자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입을 통한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미생물 발효 기반의 고부가가치 바이오 소재 연구개발(R&D)과 글로벌 시장 확대에도 나선다는 구상이다.
또 샘표식품이 '샘표' 브랜드 관련 상표권을 승계하면서 기존에 샘표에 지급하던 상표권 사용료와 관련 정산 절차도 사라지게 된다.
![[서울=뉴시스] 샘표 로고 (사진=샘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2/13/NISI20240213_0001479338_web.jpg?rnd=20240213170334)
[서울=뉴시스] 샘표 로고 (사진=샘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기존 식품 제조·판매 사업은 샘표식품이 이어간다. 샘표식품은 현재 생산시설과 영업 인허가, 800여명의 임직원 고용관계, 국내외 주요 거래계약 등을 보유하고 있다.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샘표식품을 존속회사로 유지함으로써 계약 및 인허가 관련 행정 부담을 줄이고 기존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합병에는 지주회사 관련 제도와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응하려는 목적도 담겼다.
샘표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자산총액 요건인 5000억원에 미달해 내년 6월30일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지주회사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또 2027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회계기준(K-IFRS 제1118호)에 따라 기존 영업수익으로 인식되던 지분법이익이 영업손익에서 제외되면 별도재무제표상 영업실적 표시금액이 감소해 상장유지 요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합병비율은 샘표식품과 샘표가 1대 2.0881235다. 샘표 주식 1주당 샘표식품 보통주 약 2.088주를 배정하는 방식이다.
합병가액은 샘표식품 2만1050원, 샘표 4만3955원으로 산정됐다. 합병에 따라 샘표식품이 새로 발행하는 보통주는 총 420만8546주다.
합병이 완료되면 샘표식품의 최대주주는 기존 샘표에서 박진선 대표이사로 변경될 예정이다.
박 대표의 예상 지분율은 합병 직후 23.41%다. 샘표식품은 합병 과정에서 취득하는 자기주식 225만5842주를 합병기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할 예정이며 소각 이후 박 대표의 예상 지분율은 31.51%로 높아진다.
양사는 12월17일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합병기일은 내년 2월1일이며 합병 신주 상장 예정일은 2월18일이다.
샘표식품 관계자는 "이번 합병은 지주회사 샘표와 사업회사 샘표식품으로 분산되어 있던 경영 자원과 재무적 역량을 하나로 모아 핵심 사업과 미래 성장동력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예상되는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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