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5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 수립…권리 보장 강화

기사등록 2026/10/30 16: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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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추진 중장기 계획

정보 접근성 강화·피해배상 촉진 등 방안 마련

[서울=뉴시스] 법무부는 30일 '제5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사진=법무부 제공) 2026.10.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법무부는 30일 '제5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사진=법무부 제공) 2026.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법무부가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실질적 피해배상을 촉진하는 등 보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5개년 계획을 세웠다.

법무부는 30일 '제5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기본계획으로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이나 권리 보장, 2차 피해 예방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다.

법무부는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직접 찾아다니며 피해 사실을 반복해서 설명해야 하는 불편을 겪는 점, 기관 사이 정보 연계가 안 돼 지원이 늦어지거나 누락되는 점 등 여러 과제가 보완이 필요한 상태라며, 이번 중장기 계획 수립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기본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법무부는 피해자의 알권리와 형사절차 참여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각계의 요구, 스토킹 및 교제폭력 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피해에 대응할 필요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피해자가 자신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형사절차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수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피해자의 통지 희망 여부와 방법도 확인해 필요한 정보가 제때 제공될 수 있도록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피해자가 지원 정보를 찾기 위해 일일이 여러 기관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도록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범죄 발생 직후부터 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피해구조금 등 경제적 지원 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외에도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등 관계성에 기반한 범죄를 당한 피해자에 대해 위험관리 체계를 강화해 2차 피해를 예방하거나, 가해자의 책임 이행과 실질적인 피해 배상을 촉진하기 위해 형사 조정 등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안하겠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사건 초기부터 형사절차와 피해회복, 일상으로의 복귀까지 지원이 끊기지 않는 촘촘한 보호·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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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5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 수립…권리 보장 강화

기사등록 2026/10/30 16:40:4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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