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100만원·월세 10만원…공주 계룡면 공동생활홈 입주자 모집

기사등록 2026/10/30 15:42:06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만 65세 이상 여성 대상, 공동주방·거실 등 편의시설 마련

[공주=뉴시스] 송승화 기자 = 계룡면 공동생활홈 조감도.(사진 = 공주시). 2026.10.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공주=뉴시스] 송승화 기자 = 계룡면 공동생활홈 조감도.(사진 = 공주시). 2026.10.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공주=뉴시스]송승화 기자 = 농촌지역 여성 어르신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동생활공간이 공주 계룡면에 들어선다. 충남 공주시가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공동생활홈 입주자 모집에 나섰다.

30일 공주시에 따르면 계룡면 경천리 372 일원에 조성 중인 '계룡면 공동생활홈'의 입주 신청을 11월16일부터 20일까지 받는다.

계룡면 공동생활홈은 총 15개 1인실로 구성됐다. 각 호실은 전용면적 24.06㎡ 규모로 방 1개와 화장실 1개를 갖췄으며 입주자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동주방과 공동거실 등 공용공간도 마련됐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공주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여성이다.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공동생활이 가능한 사람이어야 하며, 건강진단 결과 전염성 질환이 없어야 한다. 장기요양등급 미판정자 또는 장기요양 3∼4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은 100만원, 월 임대료는 10만원이다. 월 관리비 5만원에는 공용 전기료와 수도료가 포함되며 개별 전기료와 식비는 입주자가 별도 부담해야 한다.

입주 희망자는 신청 기간 중 공주시 활력플러스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최종 입주자는 서류심사와 면접평가를 거쳐 선정되며, 예비 입주자는 오는 12월 발표될 예정이다. 최종 선정자는 내년 2월 입주를 목표로 준비에 들어간다.

자세한 내용은 공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주시 지역활력과 농촌공간팀 또는 활력플러스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이웃과 정을 나누며 생활하길 희망하는 어르신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보증금 100만원·월세 10만원…공주 계룡면 공동생활홈 입주자 모집

기사등록 2026/10/30 15:42:06 최초수정

이시간 핫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