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요양병원 동료 환자 살해한 70대 징역 20년

기사등록 2026/10/30 14: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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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요양병원에서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같은 병실 환자를 흉기로 살해한 7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장우석)는 30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70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1일 전남광주 북구 한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동갑내기 남성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물함 문을 여닫을 때 발생하는 소음 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강하게 저항하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태에서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며 "구호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간호사에게 '죽으라고 찔렀으니 죽었을 것'이라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범행 동기와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유족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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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중 요양병원 동료 환자 살해한 70대 징역 20년

기사등록 2026/10/30 14:45:4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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