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의료행위 보상 불균형 개선 추진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사진=뉴시스 DB) 2025.08.2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29/NISI20250829_0020951374_web.jpg?rnd=20250829105753)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사진=뉴시스 DB) 2025.08.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초진진찰료와 주사료 등 저평가된 의료 행위에 대한 보상이 강화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0일 환산지수 인상분 일부를 상대가치점수 조정에 활용해 의료행위 간 보상 불균형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수가는 의료행위별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해 결정되는데 그간 전체 의료행위 수가를 일률적으로 높여 행위별 보상 수준의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2025년부터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해 저평가된 의료행위의 보상을 강화하고 있으며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서는 기존 병·의원 유형에 이어 치과·한의 유형까지 연계를 확대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의결에 따라 의원·치과 초진진찰료 상대가치점수를 각각 5.2%, 2.0% 높이고, 병원은 주사료를 3.14%, 기본식사 단가를 4.27% 인상한다.
공단은 이번 조치가 한정된 건강보험 재원을 보다 필요한 분야에 배분하고 의료행위 간 보상 불균형을 개선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현재 수가 불균형 완화를 위해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인 수가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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