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달서구선관위가 정치자금 회계보고 과정에서 지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달서구의회 의원선거 후보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회계 책임자를 겸임하면서 정치자금 회계보고를 할 때 총 3583만1950원에 대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10호는 정치자금 수입·지출 과정에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46조 제5호는 정치자금 회계보고 때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달서구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과 정치자금 관련 위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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