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역삼 연쇄 방화범' 심리분석 위해 보완수사 요구

기사등록 2026/10/30 14:23:05

최종수정 2026/10/30 14: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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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폐지 따라 경찰에 요청

경찰, 추가 심리 검사 진행 예정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건물 2곳에 불을 질러 총 19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 피의자 이모씨가 29일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으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2026.10.29.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건물 2곳에 불을 질러 총 19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 피의자 이모씨가 29일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으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2026.10.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항섭 박선정 기자 =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연쇄 방화 사건을 넘겨받은 공소청이 피의자의 심리분석을 위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30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현존건조물방화치상·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된 70대 이모씨에 대해 프로파일러 심리분석 관련 협조를 경찰에 요구했다.

앞서 경찰은 송치 전에도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이씨의 범행 동기를 분석했고 이씨의 진료기록 등을 수사한 바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공소청이 경찰에 요청하는 방식을 거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경찰은 구치소에 수감된 이씨의 추가 심리 검사를 위한 실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53분께 강남구 역삼동 한양빌딩 4층 특허법인 사무실 출입구 앞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이어 11시59분부터 낮 12시1분께 신명빌딩 3층 특허법인에도 같은 방법으로 불을 질러 모두 26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전날 이씨를 구속 송치했다. 이씨는 특허법인에서 사기를 당해 겁을 주려 했을 뿐 사람을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휘발유 등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했고, 사무실 안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사실상 유일한 탈출구인 출입구 앞에 불을 질렀다며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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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역삼 연쇄 방화범' 심리분석 위해 보완수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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