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감 예비후보 '표절 의혹' 저격 교원단체장 송치

기사등록 2026/10/30 14:24:10

최종수정 2026/10/30 15:15:54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전북 완산서, "공무원 선거운동 안 되나 비방글로 선거운동"

A씨 “규명 촉구, 투표거부 호소 아냐…공적 검증 위축 안돼야”

【전주=뉴시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 청사 모습.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 청사 모습.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지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천호성 전북교육감(당시 예비후보)에 대한 비방글을 올리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전북 교원단체 대표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 선거운동) 혐의로 전북교사노조 위원장 A씨를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천 교육감의 표절 의혹 게시글을 올리며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천 교육감은 예비후보 시절 논문과 칼럼을 표절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많은 질타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인터넷 상에 '천 교육감 예비후보가 40년 동안 쓴 칼럼, 책 등이 모두 표절이다'라고 단정하는 게시글을 올렸다.

경찰은 현직 공무원 신분인 A씨가 천 교육감의 낙선 의도를 가지고 비방글을 올린 것이 선거운동을 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한편 A씨가 표절 논란 외에도 작성한 '천사랑' 등 사전 선거운동 의혹 게시글에 대해서도 후보자 비방죄로 함께 수사가 진행됐다. 경찰은 해당 혐의에 대해선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수사 결과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교원노조의 대표자로서 공적 의혹 검증과 수사기관에 규명을 촉구했을 뿐,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지 말라고 호소하지 않았다"며 "이번 일로 교원노조 대표자의 정당한 공적 검증 활동이 위축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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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감 예비후보 '표절 의혹' 저격 교원단체장 송치

기사등록 2026/10/30 14:24:10 최초수정 2026/10/30 15: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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