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허위기재' 제주 하귀농협 지게차 사망사고 마무리

기사등록 2026/10/30 14: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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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5명 송치

[제주=뉴시스] 6월19일 오후 제주시 모 하나로마트에서 지게차 깔림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제주소방안전본부 제공) 2026.06.21.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6월19일 오후 제주시 모 하나로마트에서 지게차 깔림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제주소방안전본부 제공) 2026.06.21.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오영재 기자 = 무면허 운전·작업계획서 허위기재 등이 확인된 제주 하귀농협 지게차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해 사측 관계자들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하귀농협 관계자 A씨 등 5명을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19일 오후 3시30분 제주시 애월읍 하귀농협 하나로마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지게차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계약직 직원 故김영균(20대)씨는 지게차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게차를 몰고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이동하던 중 전도사고로 숨졌다.

해당 지하주차장은 바닥이 울퉁불퉁한 데다 평지가 아닌 경사로로 조성돼 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규정하는 '지게차 작업 사망사고 유발(SIF) 고위험요인'에 해당한다.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는 지게차 특성 상 불안정한 지형·지반은 하중에 영향을 줘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사고 당일은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지난해 하나로마트 채소 파트로 입사한 계약직 직원으로 알려졌다. 주요 업무는 매장 관리였음에도 사고 당일에는 지게차를 운행한 것이다.

사업장 안전관리자가 작성해야 하는 작업계획서에는 '운전자'가 김씨가 아닌 다른 직원의 이름이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가 실제 운행을 했지만 무자격자이기 때문에 서류 상엔 올릴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지도팀은 하귀농협 조합장 B씨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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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허위기재' 제주 하귀농협 지게차 사망사고 마무리

기사등록 2026/10/30 14:13: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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