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경찰 등 외국인 불법행위 범정부 대응
업체 불법고용 수사…치안 우려지역 69곳 단속
제주 무비자 입국 후 무단 출도 등 합동 단속
![[과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사진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의 법무부 청사. 2026.10.30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13/NISI20261013_0021487053_web.jpg?rnd=20261013144745)
[과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사진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의 법무부 청사. 2026.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정부가 외국인의 불법 배달 대행 행위 등 범죄 근절을 위해 범정부 합동 대응에 나선다.
불법 배달라이더에 대한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배달업 등 취업 제한 분야에서 일하다 적발된 외국인 유학생은 강제퇴거 조치된다.
법무부는 전날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정책위원회 산하 '국경·체류·안전 실무분과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범정부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외국인 불법 배달라이더 합동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배달대행업체의 조직적인 불법 고용과 알선 행위를 비롯해 무면허 운전, 타인 명의 계정 부정 사용 등 관련 범죄 전반으로 수사 공조를 확대한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유학생이 배달업이나 유흥업 등 취업 제한 분야에서 불법 취업하다 적발될 경우,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 처분을 내리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외국인 범죄 예방과 치안 관리도 강화한다.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은 치안 우려 지역 및 사업장 69곳을 지정해 출입국사범을 집중 단속하고, 경찰·지자체와 함께 불법 유상 운송과 무면허 운전 단속, 합동 순찰을 확대한다.
배달업계의 불법 고용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실시한다. 국토부는 배달 종사자 본인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배달업체 관리·점검 체계를 정비한다.
또한 법무부는 제주 지역의 경우 무단 출도와 불법체류·취업 알선 브로커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해경 등 유관 기관과 관련 정보 공유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 등 위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질서 있는 외국인 체류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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