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교정시설 유치 동의안 만장일치 가결

기사등록 2026/10/30 13: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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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뉴시스] 지난 6일 충북 보은군 보은읍 중앙사거리 일원에서 교정시설 유치 결의행사 현장.(사진=보은군 제공) 2026.10.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보은=뉴시스] 지난 6일 충북 보은군 보은읍 중앙사거리 일원에서 교정시설 유치 결의행사 현장.(사진=보은군 제공) 2026.10.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보은=뉴시스] 박은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교정시설 조성 부지 선정 공모 신청 동의안이 군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30일 밝혔다.

군은 이번 동의안 가결로 의회 동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4일까지 법무부에 세부 유치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제안서에는 부지 확보 가능성과 기반시설 여건, 지역경제 파급효과, 주민 수용성 등이 담긴다.

앞서 군은 장안면 구인리와 삼승면 둔덕2리, 수한면 질신1리 등 3곳을 후보지로 선정하고 지난 12일 법무부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현장 실사와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부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번 공모는 교정시설 과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에 교정시설 4곳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시설 1곳당 사업비는 2419억원으로 수용 인원 1000명, 정규 근무 인력 250명 이상 규모다.

도내에서는 제천시도 지난 23일 시의회에서 후보지 제출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며 교정시설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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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교정시설 유치 동의안 만장일치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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