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부친 횡령 인정' 허위사실 공표, 전 기자 벌금형

기사등록 2026/10/30 12:28:40

최종수정 2026/10/30 13: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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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부친의 횡령 사실을 인정했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전 언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강성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언론인 A기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기자는 지난해 4월 7일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이 대통령의 부친이 엽연초 수매 대금을 횡령해 야반도주했고, 이 대통령도 이를 자서전과 블로그에서 인정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기자가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이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재판에서는 A기자가 작성한 글에서 이 대통령이 인정했다고 표현한 대상이 부친의 '횡령'인지, '야반도주'인지가 주요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 공표는 유권자의 판단에 혼란을 주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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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부친 횡령 인정' 허위사실 공표, 전 기자 벌금형

기사등록 2026/10/30 12:28:40 최초수정 2026/10/30 13: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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