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금융기관·지방정부 '긴급의뢰' 개시

기사등록 2026/10/30 11: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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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신복위, 금융 위기가구 지방정부로 긴급의뢰

생계위기 등 불법사금융 피해자, 7일 이내 지원·연계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현수엽 보건복지부 1차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6.07.09.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현수엽 보건복지부 1차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6.07.0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30일부터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중 확인한 금융 위기가구를 관할 지방정부로 즉시 연결하는 '긴급의뢰' 체계를 운영한다.

이번 긴급의뢰는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금융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신속히 복지서비스로 연계하고자 지난 7월 발표한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감원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시 복지 지원이 시급한 피해자를 확인하면 당사자 동의를 받아 관할 지방정부로 시스템을 통해 바로 긴급의뢰한다.

의뢰를 받은 지방정부에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상자를 확인하고 상담·조사를 거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7일 이내에 신속 지원·연계한다. 위기 상황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과 관계 법령에 따른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도 적극 검토한다.

지방정부도 복지상담 중 불법사금융 피해·채무 문제가 확인되면 금감원·신용회복위원회로 상호 의뢰해 불법사금융 피해 지원과 채무조정을 적극 연계한다.
[세종=뉴시스]금융관계기관–지방정부 간 서비스의뢰 체계.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10.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금융관계기관–지방정부 간 서비스의뢰 체계.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10.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복지부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긴급의뢰 절차 개시에 따라 지방정부에 신속한 처리 및 지원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달에 개통한 채무상담 대표번호(1375)를 통해 주민들이 원스톱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현수엽 복지부 제1차관은 "보호가 시급한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위기 신호를 조기 포착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융관계기관과 지방정부가 함께 생활의 어려움을 살피고 보호가 시급한 분들에게 신속하게 지원을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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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금융기관·지방정부 '긴급의뢰' 개시

기사등록 2026/10/30 11:50:0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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