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대상 절반이 미가입…5인 미만 가입은 11.9%
퇴직연금 가입율도 '정체'…10년간 5.1%p 상승 그쳐
2024년 전체 체불액 중 퇴직금 체불 40.2%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3/08/17/NISI20230817_0001342122_web.jpg?rnd=20230817081752)
[서울=뉴시스]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 10명중 6명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영세 사업장의 자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과제로 떠올랐다.
30일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퇴직연금통계'를 분석한 결과 퇴직연금 가입 대상 근로자는 1308만6000명 가운데 611만4000명(46.7%)이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
이 중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352만7000명으로 전체 미가입자의 57.7%를 차지했다. 퇴직연급 미가입자 10명 중 6명이 소규모 사업장에 몰려 있는 셈이다.
사업자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 미가입자가 124만명, 5~9인 사업장이 108만2000명, 10~29인 사업장이 120만5000명이었다.
특히 1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가입 대상 294만2000명 가운데 232만2000명이 퇴직연급에 가입하지 않았다. 미가입 비율이 78.9%에 달하는 것으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
퇴직연금 가입도 더딘 상황이다.
전체 가입률은 2015년 48.2%에서 2024년 53.3%로 5.1%p 상승했다. 2021년 53.3%를 기록한 이후에는 53% 안팎에서 정체됐다. 사업장 도입률도 2015년 26.2%에서 2024년 26.5%로 0.3%p 높아지는 데 그쳤다.
체불 문제도 이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전체 체불액은 2조448억원이었다. 퇴직금 체불액은 8229억원으로 전체의 약 40.2%를 차지했다.
임금과 퇴직급여 등을 합친 전체 체불액도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됐다.
노동부 노동포털에 따르면 2024년 체불액은 5인 미만 사업장이 6659억원, 5~29인이 7932억원이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체불액은 1조4591억원으로 전체의 71.4%였다.
30~99인은 3277억원, 100~299인은 1510억원, 300인 이상은 1049억원이었다.
사업장의 규모가 작을수록 체불액이 커지는 경향이 나타난 것이다.
![[서울=뉴시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 2026.10.29.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0/29/NISI20261029_0002276957_web.jpg?rnd=20261029083850)
[서울=뉴시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 2026.10.29.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퇴직급여 재원을 회사 밖에서 미리 적립하지 않으면 경영 사정이 악화됐을 때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에서 사외적립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한 것도 이같은 체불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다.
문제는 영세 사업장의 부담이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던 돈을 앞으로는 재직기간에 미리 적립해야 한다. 퇴직금여 지급 의무가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주 입장에선 당장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들 수 있다.
실제 한국노동연구원이 올해 4~7월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을 조사한 결과, 52.5%가 사외적립 의무화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는 납입금에 대한 한시적 직접 지원(41.0%)과 세제 혜택(40.8%)을 가장 많이 꼽았다.
학계에서도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추진하더라도 영세 사업장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과 함께 퇴직연금의 수수료 부담까지 진다는 게 상충된다는 취지다.
경영계도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날 입장문에서 "중소 영세 사업장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세심한 단계적 시행과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내 법 개정을 전제로 2028년 100인 이상,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에 사외적립 의무를 적용할 계획이다. 의무는 각 단계 시행 이후 발생하는 근속기간부터 적용한다.
중소기업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에는 조기 도입 적립금 지원 60억원과 경영자금 융자비용 지원 62억원 등 122억원을 반영했다.
의무화 이전에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부담금의 10%를 지원한다. 퇴직연금을 신규 도입한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경영자금 대출금리 2%p를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3/10/31/NISI20231031_0001400108_web.jpg?rnd=2023103116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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