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농산물 국내 안 풀고 해외 원조·수출로…정부, TRQ 개편 검토

기사등록 2026/10/30 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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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TRQ 63개 품목 대상…쌀도 검토 범위 포함

2030년 쌀 협정 재검토 대비…수입 물량 변경 검토

국내 시장 영향 최소화…국제규범·상대국 협의 관건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농협유통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쌀이 진열되어 있다. 2026.04.0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농협유통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쌀이 진열되어 있다. 2026.04.0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정부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으로 수입하는 농산물을 국내 시장에 풀지 않고 해외 원조나 수출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내 농산물 가격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연간 40만8700t을 의무 수입하는 쌀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산물 관세 운영체계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정부가 수입 농산물의 해외 원조·수출 활용 방안을 공식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TRQ는 일정 물량까지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초과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쌀을 비롯한 농산물 63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TRQ 물량을 국내 시장에 방출하지 않고 개발도상국이나 식량 위기 지역으로 즉시 수출하거나 해외 원조 물량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살펴본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30년 쌀 TRQ 협정 재검토에 대비해 의무수입량 변경 가능성도 검토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매년 쌀 40만8700t을 5%의 저율관세로 수입하고 있다.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513%의 관세가 적용된다.

그간 일각에서는 국내 쌀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수입량이 유지되고 있어 수입쌀이 국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다만 실제 물량을 줄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TRQ 물량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기존 양허표를 수정하고 쌀 관세화 당시와 유사한 협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5~2019년 미국·중국·베트남·태국·호주 등 5개국과 쌀 관세화 검증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현재 쌀 TRQ 40만8700t 중 38만8700t은 이들 5개국에 배분돼 있어 물량 조정 과정에서 관련국과의 협의도 관건이 될 전망이다.

수입 농산물을 국내에 들여오지 않고 곧바로 제3국으로 보내는 방안도 넘어야 할 과제가 있다.

현재 TRQ 수입 실적은 국내 통관을 기준으로 집계되는 구조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구매한 쌀을 국내에 들여오지 않고 제3국으로 보낼 경우 의무수입 물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WTO·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규범과 주요국 사례를 분석하고, 농산물 수입 유통과정 및 TRQ 관리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TRQ와 할당관세 운영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해외에서 직접 구매해 제3국으로 보내는 방식은 예외적인 경우인 만큼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농식품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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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농산물 국내 안 풀고 해외 원조·수출로…정부, TRQ 개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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