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 지원…"최대 500만원"

기사등록 2026/09/12 11: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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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물품과 시설 이전 등 지원

[양산=뉴시스] 전기차 충전시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전기차 충전시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관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전기차 화재예방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동주택 등 의무설치시설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및 초기 진압을 위한 안전물품 구입과 지하에 설치된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시설 개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시는 그동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접수된 건의사항을 반영해 시설당 최대 500만원까지 보조금을 확대했으며 지원금액은 구입비용의 90% 이내로 책정됐다. 신청자는 총사업비의 10%를 자부담해야 한다.

특히 기존에 지원을 받은 시설도 신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추가 지원은 확대된 지원 한도와 기존 지원액의 차액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품목에 한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공동주택과 전기차 충전기 1대 이상을 설치한 총 주차대수 50면 이상인 판매시설 등 공중이용시설이다. 지원 항목은 질식소화포, 상방향 방사장치, 보호장비, 자동 물뿌리개(스프링클러), 열감지 CCTV 등 소방물품 구입 비용과 지하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비용이 포함된다.

사업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가능하며 예산이 소진되지 않을 경우 추가 공고도 검토된다. 신청을 원하는 시설은 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뒤 관련 서류를 구비해 기후환경과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해 시민들의 주거 및 생활안전을 확보하고 동시에 2030 녹색도시 양산 실현을 위한 전기차 이용 촉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관내 공동주택과 의무설치시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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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 지원…"최대 500만원"

기사등록 2026/09/12 11:16:1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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