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징역 2년 선고
法 "징집 예외사유 없어"

청주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당시 무단결근으로 복무를 이탈한 3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권노을)는 9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부산지역 모 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8일 이상 무단결근해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과거 사기죄로 유죄를 선고 받은 그는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재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기소 이후 재판에 여러 차례 불출석한 데 이어 1심 선고일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현재 소재 불명인 점,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과 사건 범행 경위와 정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병역법에 따른 징집 예외사유가 없다"라며 "징병검사를 실시해 보충역 판정을 받았고 지적장애자 특수학급 졸업 여부와 관련한 징집 예외 요건도 소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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