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발표
"노무비 관리 등 긍정적이지만…직영화 빠져"
"강제력 없는 행정지침…점검·감독 제도화해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양경수(왼쪽 네번째) 민주노총 위원장과 참석자들이 지난 8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결의대회에서 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08.19.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19/NISI20260819_0021403737_web.jpg?rnd=20260819153435)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양경수(왼쪽 네번째) 민주노총 위원장과 참석자들이 지난 8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결의대회에서 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08.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공공부문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2년 이상 도급계약을 맺도록 하는 내용의 보호지침을 내놓은 가운데, 노동계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을 내놨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8일 성명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 적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급계약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 이상으로 정하고, 업체가 바뀌더라도 고용을 유지·승계하도록 했다. 도급 노동자의 임금에 사용되는 노무비도 별도로 구분해 지급하도록 했다.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해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의 고용승계와 노무비 산출내역 공개, 노무비 구분지급과 목적 외 사용금지 등 긍정적인 정책이 나온 점은 의미가 크다"면서도 "공공서비스의 질 개선과 하청 노동자의 차별 개선을 이루려면 국가책임과 공공성 강화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의 정책 방향성이 정부의 직영화가 돼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묵살됐다"며 "이미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업무에는 정규직을 고용하는 원칙에 따라 비정규직 채용심사제를 운용하고 있음에도 민간위탁 노동자에게만 예외로 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공공부문 민간위탁은 혈세 낭비와 부정비리의 통로가 돼 수많은 사회문제를 양산하고 있지만, 역대 모든 정부가 민간위탁은 마치 불가침의 영역인 양 어떤 개혁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감시·감독할 기관이 없어 민간위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노동자와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노총이 지난달 26일 진행한 민간위탁 노동자 증언을 언급하며 "공공의 업무를 수행해야 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들이 대행업체 사장의 취미 공간 관리, 막힌 화장실 변기 뚫기, 친인척 자택의 정원 조경, 관리자의 양계장 철거 등 사적 업무에 동원됐다"고 주장했다.
또 "경기도의 한 지자체는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노동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정작 대행업체는 이를 악용해 고용승계가 아닌 선별적 고용과 용역계약 기간 중 부당해고를 하고 있음에도 지도·감독 및 노동자 보호조치가 전무하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진정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려 한다면, 사적 이익만을 앞세우는 민간위탁업체에 공공서비스를 맡길 것이 아니라 직접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지침이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지침의 행정 사항에서 적시하고 있는 지침 이행 여부 점검 및 감독, 경영평가 반영 등이 제도화돼야 한다"고도 했다.
이들은 "그동안 용역 근로자 보호지침, 민간위탁 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 등 행정지침은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현장에서 무시되기 일쑤였다"며 "정부가 그동안 수십년간 반복해온 무의미한 행정을 되풀이하지 않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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