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뉴시스]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변경 안내. (사진=남양주시 제공) 2026.09.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08/NISI20260908_0002233406_web.jpg?rnd=20260908145417)
[남양주=뉴시스]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변경 안내. (사진=남양주시 제공) 2026.09.0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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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추석 명절 시민들의 장보기 편의를 위해 23일로 예정된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 의무휴업일을 25일로 변경한다고 8일 밝혔다.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 의무휴업은 골목상권 보호 및 근로자 건강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월 2회 의무 휴업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달의 경우 9일과 명절 연휴 직전인 23일에 의무휴업이 실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명절 장보기 편의를 고려해 23일 휴업만 추석 당일인 25일로 변경됐다.
변경 대상은 지역 내 7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 33개다. 준대규모 점포인 하나로마트 다산역점은 유동산업발전법에 따라 의무휴업 없이 정상 운영된다.
◇남양주시, 내년도 생활임금 1만1820원으로 3.7% 인상
![[남양주=뉴시스] 올해 생활임금위원회 회의. (사진=남양주시 제공) 2026.09.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08/NISI20260908_0002233408_web.jpg?rnd=20260908145529)
[남양주=뉴시스] 올해 생활임금위원회 회의. (사진=남양주시 제공) 2026.09.0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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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는 올해 남양주시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820원으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생활임금 1만1400원에서 3.7% 인상된 금액으로 월 2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는 247만380원이다. 월 209시간 기준으로는 올해보다 8만7780원이 오른 셈이다. 내년 1월부터 남양주시 기간제근로자 800여명에게 적용된다.
시는 내년도 최저임금과 노동자 생활 안정, 시 재정 등을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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