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매도의향서 원소유자 아닌 법인 대표 명의
본인 확인 권고도 미이행 주장…경찰 실종신고 추진
![[부산=뉴시스] 우성빈 기장군수는 7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장군과 신앙촌 측이 체결한 죽도 매매계약을 확인한 결과 여러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2026.09.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07/NISI20260907_0002232337_web.jpg?rnd=20260907150255)
[부산=뉴시스] 우성빈 기장군수는 7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장군과 신앙촌 측이 체결한 죽도 매매계약을 확인한 결과 여러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2026.09.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 기장군이 지난해 체결한 죽도 매매계약 과정에서 원소유자의 매도 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않는 등 중대한 절차적·법률적 문제가 발견됐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원소유자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경찰 실종신고도 추진한다.
우성빈 기장군수는 7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장군과 신앙촌 측이 체결한 죽도 매매계약을 확인한 결과 여러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장군에 따르면 죽도 매입 절차의 출발점이 된 2023년 3월2일 매도의향서는 죽도 원소유자인 신앙촌 2대 교주 박모씨가 아닌 신앙촌식품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접수됐다.
우 군수는 이후 실제 매매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군이 박씨를 직접 만나거나 전화·영상통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매도 의사를 확인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시 군이 자문을 받은 법무법인 3곳이 계약 체결 전 전화나 대면, 영상통화 등을 통한 '매도인 본인 확인' 절차를 권고했지만 이 역시 이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우 군수는 "죽도 원소유자가 장기간 자신의 매도 의사를 직접 확인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근본적인 의문"이라며 "계약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 계약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장군은 계약 관련 서류에서도 여러 하자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군은 매매계약서 첨부자료인 매도인 위임장에 매도인의 신분증이 빠져 있었고, 계약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도 대리 발급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과정에서 제출된 위임장 역시 매도인의 자필이 아닌 대필로 작성된 정황이 있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지만 일반 인감증명서가 제출됐고, 매매계약서에도 대리인 표시와 기명날인이 누락됐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아울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과 지방의회 의결 과정에서도 원소유자 본인 확인이 이뤄지지 않았고 법무법인들의 본인 확인 권고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기초자료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군은 설명했다.
기장군은 죽도 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감정평가 동의서에 적힌 토지 소유주 서명 역시 본인의 자필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서명이 인감증명서를 대신 발급받은 사람의 필체와 동일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군의 주장이다.
우 군수는 "죽도 매입에 투입된 기장군민의 혈세와 앞으로 투입될 국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며 "계약 과정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밝히고 군민의 혈세가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장군은 원소유자의 대리인을 자처한 관계자들과 군이 체결한 죽도 매매계약 전반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원소유자인 박씨의 현재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실종신고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우성빈 기장군수는 7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장군과 신앙촌 측이 체결한 죽도 매매계약을 확인한 결과 여러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장군에 따르면 죽도 매입 절차의 출발점이 된 2023년 3월2일 매도의향서는 죽도 원소유자인 신앙촌 2대 교주 박모씨가 아닌 신앙촌식품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접수됐다.
우 군수는 이후 실제 매매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군이 박씨를 직접 만나거나 전화·영상통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매도 의사를 확인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시 군이 자문을 받은 법무법인 3곳이 계약 체결 전 전화나 대면, 영상통화 등을 통한 '매도인 본인 확인' 절차를 권고했지만 이 역시 이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우 군수는 "죽도 원소유자가 장기간 자신의 매도 의사를 직접 확인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근본적인 의문"이라며 "계약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 계약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장군은 계약 관련 서류에서도 여러 하자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군은 매매계약서 첨부자료인 매도인 위임장에 매도인의 신분증이 빠져 있었고, 계약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도 대리 발급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과정에서 제출된 위임장 역시 매도인의 자필이 아닌 대필로 작성된 정황이 있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지만 일반 인감증명서가 제출됐고, 매매계약서에도 대리인 표시와 기명날인이 누락됐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아울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과 지방의회 의결 과정에서도 원소유자 본인 확인이 이뤄지지 않았고 법무법인들의 본인 확인 권고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기초자료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군은 설명했다.
기장군은 죽도 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감정평가 동의서에 적힌 토지 소유주 서명 역시 본인의 자필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서명이 인감증명서를 대신 발급받은 사람의 필체와 동일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군의 주장이다.
우 군수는 "죽도 매입에 투입된 기장군민의 혈세와 앞으로 투입될 국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며 "계약 과정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밝히고 군민의 혈세가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장군은 원소유자의 대리인을 자처한 관계자들과 군이 체결한 죽도 매매계약 전반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원소유자인 박씨의 현재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실종신고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