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아파트 주변 활보한 40대…1심 '벌금 300만원'

기사등록 2026/09/07 14: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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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경남 창원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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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의 한 아파트 주변에서 주민들에게 흉기를 드러내며 배회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4일 오전 창원시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흉기를 손에 든 채 지나가던 주민들에게 보여주며 배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흉기를 들고 아파트 주변을 배회해 주민들에게 상당한 불안감을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약식기소하면서 청구한 벌금액은 적정하다"며 "약식기소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을 찾기 어렵다"고 벌금형을 유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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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들고 아파트 주변 활보한 40대…1심 '벌금 300만원'

기사등록 2026/09/07 14:50:5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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