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안 돌려준 임대인, 다른 보증기관도 보증 막힌다

기사등록 2026/09/07 11:33:19

최종수정 2026/09/07 11: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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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HUG·SGI 미반환 임대인 정보 공유…10월부터 반환보증 발급 제한

[서울=뉴시스] 한국주택금융공사 CI.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2020.10.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국주택금융공사 CI.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2020.10.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 3사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의 정보를 공유하고 해당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발급을 제한한다.

HF·HUG·SGI는 오는 10월1일부터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아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미반환 임대인'에 대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발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공동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반환 임대인 정보를 보증 3사 간 공유하고 반환보증 취급을 제한해 반복되는 전세사기와 보증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각 보증기관은 보유 중인 미반환 임대인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중해 통합 관리하고 보증심사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활용할 계획이다.

미반환 임대인 정보는 지난 2월3일 개정·시행된 신용정보법 시행령에 따라 임대인 동의 없이 수집·공유할 수 있다. 공유 대상은 시행일 이후 발생한 미반환 임대인 정보이며, 미반환 임대인에 대한 보증 제한은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한다.

임차인은 오는 21일부터 HUG의 '안심전세 앱'을 통해 전세계약 전 임대인의 보증 제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보증 3사는 이달 중 각 기관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시해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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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안 돌려준 임대인, 다른 보증기관도 보증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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