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임박·큰 수익" 믿었다가 손실…비상장주식 투자권유 주의보

기사등록 2026/09/07 12:00:00

최종수정 2026/09/07 12: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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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가 조직 비상장주식 5000억 판매…증권신고서 한 차례도 안 내

DART서 회사·공시 확인하고 FINE서 제도권 금융사 여부 조회해야

"상장 임박" 주장도 따져봐야…대표주관사·예비심사 등 확인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나스닥 상장 임박', '곧 큰 수익이 난다'는 식의 비상장주식 투자권유에 주의를 당부했다. 허위 상장계획 등을 내세워 투자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7일 비상장주식 투자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투자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실제 위법한 투자권유 사례를 안내했다.

최근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비상장주식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비상장주식은 상장 이후 높은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상장주식보다 회사 정보가 제한적이고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투자위험이 높다.

특히 상장회사와 달리 공시의무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재무상태와 사업내용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상장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장기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

금감원은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받았다면 우선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회사명을 검색해 관련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회사라면 매출액과 당기순이익, 사업내용, 주주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조회할 수 있다.

다수의 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증권신고서나 소액공모 공시서류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주의해야 한다. 비상장회사 주주가 50명 이상의 투자자에게 매수를 권유할 경우 회사에 이를 알리고 증권신고서나 소액공모 공시서류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투자를 권유하는 업체가 실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파트너스', '벤처투자', '인베스트먼트', 'PE' 등 금융회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무인가 업체일 수 있다. 금융소비자 정보포털(FINE)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상장 임박'이라는 홍보 문구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비상장회사가 상장하기 위해서는 대표주관회사 선정과 주식 전자등록, 지정감사인의 외부감사, 상장예비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대표주관회사인 증권사가 선임되지 않았거나 명의개서대행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상장 준비 초기 단계로 상장이 임박했다고 보기 어렵다. 명의개서대행기관과 전자주권 사용 여부는 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SEIBro), 상장예비심사 신청 여부는 한국거래소 KIND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필요한 공시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상장주식을 대규모로 판매한 사례도 적발됐다. 다단계 주식판매조직인 A그룹은 약 5000억원 상당의 비상장회사 주식을 수년에 걸쳐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했다.

이들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취득하거나 비상장회사 임원이 보유한 주식을 낮은 가격에 인수한 뒤 전화와 카카오톡 등을 통해 다수 투자자에게 높은 가격으로 되팔았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가 투자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증권신고서는 한 차례도 제출하지 않았다.

판매법인들은 'OO파트너스', 'OO인베스트먼트', 'OO벤처투자' 등 금융회사나 전문투자기관으로 오인하기 쉬운 명칭을 사용했다. 투자기업 발굴과 판매 등을 분담하는 등 금융회사와 유사한 조직 형태까지 갖췄지만 실제로는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은 업체였다.

상장 계획을 내세워 투자자를 끌어들인 사례도 있었다. 제약·바이오 사업을 영위하는 비상장기업 B사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는 다수의 일반투자자에게 약 50억원 규모의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개발 중인 제품이 혁신적인 항암제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을 예정이며 곧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투자설명서를 사용하지 않았고 회사도 주식 판매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증권신고서 제출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

결국 회사가 영업손실을 내는 등 투자위험이 높은 상황에서도 투자자들은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채 투자해 큰 손실을 입었다.

금감원은 다수 투자자에게 투자권유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증권신고서나 소액공모 공시서류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식 판매업체가 FINE에서 조회되지 않는 등 무인가 금융투자업체로 의심될 경우 신속하게 신고·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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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임박·큰 수익" 믿었다가 손실…비상장주식 투자권유 주의보

기사등록 2026/09/07 12:00:00 최초수정 2026/09/07 12: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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