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복권 1196회차 1등 당첨급 지급기한, 11월2일
미수령금 20억162만7550원…남양주 판매점서 판매
번호 '8, 12, 15, 29, 40, 45'…"미확인 복권 살펴보길"
![[세종=뉴시스]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지난해 11월1일 추첨한 로또복권 1196회차 1등 당첨금 지급기한이 오는 11월2일까지라고 밝혔다. (사진=동행복권 제공) 2026.09.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07/NISI20260907_0002231934_web.jpg?rnd=20260907101926)
[세종=뉴시스]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지난해 11월1일 추첨한 로또복권 1196회차 1등 당첨금 지급기한이 오는 11월2일까지라고 밝혔다. (사진=동행복권 제공) 2026.09.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지난해 11월1일 추첨한 로또복권 1196회차 1등 당첨금 지급기한이 오는 11월2일까지라고 밝혔다.
7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해당 회차 1등 미수령 당첨금은 20억162만7550원이다. 당첨번호는 '8, 12, 15, 29, 40, 45'이다. 이 복권은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복권판매점에서 판매됐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지급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복권기금은 주거안정사업, 장학사업, 소외계층 복지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활용된다.
김정은 동행복권 서비스본부장은 "구매 후 당첨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복권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지급기한 내 꼭 당첨금을 수령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판매점에서 로또 복권 구매 시 전자적 복권 등록 시스템인 '복권지갑'을 활용하면 당첨 결과 안내와 미수령 당첨금 자동 지급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당첨금을 놓치는 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복권지갑'은 간편결제 앱 페이코(PAYCO)를 통해 제공하는 복권 전자등록 서비스다.
판매점에서 구매한 종이 로또복권을 복권지갑에 등록하면 추첨 후 당첨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으며, 지급기한 전날까지 수령하지 않은 당첨금은 지급기한 당일에 자동으로 지급된다.
다만 복권지갑에 전자 등록한 경우에도 실물 복권을 통한 당첨금 지급이 우선되는 만큼, 당첨금 지급기한 전날까지는 실물 복권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