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11월9일까지 진행…비대면 미참여·중점 세대 대상
![[과천=뉴시스] 박석희기자= 주민등록 사실조사 모습. (사진=과천시 제공).](https://img1.newsis.com/2024/09/02/NISI20240902_0001643055_web.jpg?rnd=20240902114557)
[과천=뉴시스] 박석희기자= 주민등록 사실조사 모습. (사진=과천시 제공).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행정안전부는 이달 8일부터 11월 9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직접 방문 조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복지, 재난관리 등 다양한 행정 서비스 제공에 활용하고자 매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는 국민이 간편하게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24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를 실시했으며, 오는 8일부터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방문 조사를 진행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 불명자 ▲사망 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다.
조사 기간 동안 이·통장이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 세대 명부를 확인하며, 이 때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착용해 본인의 신분을 명확히 밝힐 예정이다.
또 안전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해 사실조사원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경찰에 안전관리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폭염 등 날씨 상황에 맞춰 사실조사도 유연하게 진행한다.
이·통장 방문 조사 이후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 사항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추가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지자체가 주소지를 바로잡으라는 안내와 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수정(11월 10일~12월 7일)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복지, 재난관리 등 다양한 행정 서비스 제공에 활용하고자 매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는 국민이 간편하게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24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를 실시했으며, 오는 8일부터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방문 조사를 진행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 불명자 ▲사망 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다.
조사 기간 동안 이·통장이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 세대 명부를 확인하며, 이 때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착용해 본인의 신분을 명확히 밝힐 예정이다.
또 안전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해 사실조사원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경찰에 안전관리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폭염 등 날씨 상황에 맞춰 사실조사도 유연하게 진행한다.
이·통장 방문 조사 이후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 사항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추가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지자체가 주소지를 바로잡으라는 안내와 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수정(11월 10일~12월 7일)할 계획이다.
![[안양=뉴시스]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포스터. (포스터=안양시 제공).](https://img1.newsis.com/2026/07/22/NISI20260722_0002192363_web.jpg?rnd=20260722094112)
[안양=뉴시스]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포스터. (포스터=안양시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