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용역 입찰제 더 까다롭게…지침 개정안 여론 수렴

기사등록 2026/09/07 13:24:47

최종수정 2026/09/07 13: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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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서울=뉴시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서울시내 아파트가 내려다보이고 있다.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서울시내 아파트가 내려다보이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아파트 공사·용역 입찰제도를 보다 까다롭게 하기 위한 지침 개정에 나섰다.

7일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국토부가 지난 5월 발표한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으로, 공동주택 공사·용역에 대한 입찰제도 관리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수의계약 대상을 ▲천재지변·안전사고 발생과 같이 긴급하거나 국가·지자체 재해예방사업 일환으로 시행돼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특정 기술이 필요한 경우 ▲계약 금액이 500만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인 경우 ▲일반경쟁입찰 또는 제한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등으로만 한정한다.

보험·공산품 등 품목은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계약한 청소·경비 용역도 사업 수행실적 등을 감안해 제한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기술능력 제한경쟁입찰에 대해서는 공사·용역에 필요한 특허나 신기술을 입주자에게 사전 동의받도록 요건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제한경쟁입찰 시 과도하게 참가자격을 제한한 탓에 업체 간 입찰 담합이 발생하고 관리비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경쟁입찰 활성화를 위해 입찰의 무효 중복 규정 일부는 삭제하기로 했다.

해당 규정은 ▲기존 입찰서의 기재내용 중 중요 오기가 발견돼 개찰 현장에 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확인한 입찰 제출서류가 거짓이 확인된 경우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 또는 입찰서의 입찰가격과 산출내역서상의 총계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현행법상 종합건설업체가 도급받아서는 안 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등이다.

아울러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공사로써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할 수 없는 경우 입주자가 입찰 중요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무효인 입찰은 낙찰자 공개 시 일괄 공개하도록 개선한다.

국토부는 오는 22일까지 의견을 청취한 후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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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용역 입찰제 더 까다롭게…지침 개정안 여론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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