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 외국인 취업·정주 비자 요건 지원 강화

기사등록 2026/09/06 08: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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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요건 완화

[무안=뉴시스] 외국인 체류·취업 지원을 위한 비자 설명회. (사진=전남광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외국인 체류·취업 지원을 위한 비자 설명회. (사진=전남광주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광주특별시는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하거나 취업하는 외국인의 비자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지원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지역특화형 비자(E-7-4R, F-2-R) 요건 완화와 추천서 발급 기한을 9월30일에서 12월31일까지 3개월 연장했다.

전남광주시는 이번 추천서 발급 기한 연장과 비자 요건 완화, 취업 연계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해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의 지역 정착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국내 대학 졸업 유학생과 E-7 비자 외국인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비자는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거주 자격(F-2)을 부여하는 제도다.

최근 한국어 능력 요건이 기존 TOPIK 4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4단계 이상에서 TOPIK 3급 또는 KIIP 3단계 이상으로 완화됐다.

산업 현장의 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지역특화 숙련인력(E-7-4R) 비자는 일정 기간 근무하며 숙련도를 쌓은 근로자의 장기 체류와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제도다.

E-7-4R 비자 전환시 적용하는 한국어 능력 요건의 한시적 유예가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만큼 전환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기업은 유예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

윤연화 전남광주특별시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지역특화형 비자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주요 정책"이라며 "제도 개선과 취업 연계, 정착 지원을 꾸준히 이어가 우수 외국인 인재가 지역의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남광주특별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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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시, 외국인 취업·정주 비자 요건 지원 강화

기사등록 2026/09/06 08:04:3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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