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관행 또한 사법부 독립 뒷받침해 온 절차적 장치"
"전례 없는 사법권 침해…대법원이 李 방탄 로펌 전락"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고 있다.청와대는 이날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했다. 2026.08.28. photo1006@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28/NISI20260828_0021414993_web.jpg?rnd=20260828184004)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고 있다.청와대는 이날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했다. 2026.08.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권신혁 기자 = 여야는 29일 청와대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거부 및 재제청 요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서면 제청이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신속한 재제청을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초법적 폭거이자 이재명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통령의) 실질적 임명권이 존중되는 가운데 행사되어야 하는 권한"이라며 "협의의 관행 또한 헌법기관 상호 간 존중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 온 절차적 장치였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제청권이 대법원장의 독점적 권한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라며 "선출된 권력의 임명권을 형식적 절차로 격하시키는 그 주장이야말로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조 대법원장의 일방적 서면 제청은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허무는 처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 대법원장은 신속한 재제청 절차를 진행하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정당한 헌법상 권한 행사를 '사법부 장악'으로 둔갑시키는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윤석열 정부 시절 한 매체에서 '그것(재제청 요청)은 대법원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민주주의 파괴행위, 헌법 파괴행위'라고 말한 것을 인용하면서 "재제청 요청은 반헌법적, 반삼권분립적 작태로서 민주주의 파괴, 헌법 파괴 행위다. 따라서 대통령 탄핵사유"라고 했다.
장 대표는 "반민주적, 반삼권분립적 행동에 대해서는 웃통 벗고 싸워주는 것이 국민의힘이 할 일"이라며 "이재명 탄핵, 이재명 재판 재개를 위해 웃통 벗고 싸울 것"이라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거부한 것은 이승만 정부 이후 전례가 없는 사법권 침해"라고 했다. 또한 "헌법 104조가 보장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마음에 드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다시 제청하라는 것이 어떻게 사법부 독립을 위한 것인가"라며 "대법관 쇼핑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 대법원장을 포함해 전체 26명의 대법관 중 무려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라며 "대법원장의 제청권마저 무력화하고 코드 인사를 채워 넣는다면, 대법원은 사법부 최후 보루가 아니라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방탄 로펌'이자 정권의 '무료 변호인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아울러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통령이 '누구도 자신의 재판관을 스스로 정할 수 없다'는 법치주의의 대원칙을 정면으로 짓밟고 있다"고 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에게 제청을 되돌려 보낼 권한은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만 제청해야 하니 처음부터 대통령이 지명하는 것과 같다"라며 "앞으로 채워질 스무 명 넘는 대법관을 전부 그렇게 뽑겠다면, 대법원은 청와대 사법비서관실이 된다"고 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대통령은 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당장 국회로 보내라. 후보자의 자격은 국회가 청문회에서 가릴 일"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통령의) 실질적 임명권이 존중되는 가운데 행사되어야 하는 권한"이라며 "협의의 관행 또한 헌법기관 상호 간 존중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 온 절차적 장치였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제청권이 대법원장의 독점적 권한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라며 "선출된 권력의 임명권을 형식적 절차로 격하시키는 그 주장이야말로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조 대법원장의 일방적 서면 제청은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허무는 처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 대법원장은 신속한 재제청 절차를 진행하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정당한 헌법상 권한 행사를 '사법부 장악'으로 둔갑시키는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윤석열 정부 시절 한 매체에서 '그것(재제청 요청)은 대법원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민주주의 파괴행위, 헌법 파괴행위'라고 말한 것을 인용하면서 "재제청 요청은 반헌법적, 반삼권분립적 작태로서 민주주의 파괴, 헌법 파괴 행위다. 따라서 대통령 탄핵사유"라고 했다.
장 대표는 "반민주적, 반삼권분립적 행동에 대해서는 웃통 벗고 싸워주는 것이 국민의힘이 할 일"이라며 "이재명 탄핵, 이재명 재판 재개를 위해 웃통 벗고 싸울 것"이라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거부한 것은 이승만 정부 이후 전례가 없는 사법권 침해"라고 했다. 또한 "헌법 104조가 보장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마음에 드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다시 제청하라는 것이 어떻게 사법부 독립을 위한 것인가"라며 "대법관 쇼핑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 대법원장을 포함해 전체 26명의 대법관 중 무려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라며 "대법원장의 제청권마저 무력화하고 코드 인사를 채워 넣는다면, 대법원은 사법부 최후 보루가 아니라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방탄 로펌'이자 정권의 '무료 변호인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아울러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통령이 '누구도 자신의 재판관을 스스로 정할 수 없다'는 법치주의의 대원칙을 정면으로 짓밟고 있다"고 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에게 제청을 되돌려 보낼 권한은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만 제청해야 하니 처음부터 대통령이 지명하는 것과 같다"라며 "앞으로 채워질 스무 명 넘는 대법관을 전부 그렇게 뽑겠다면, 대법원은 청와대 사법비서관실이 된다"고 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대통령은 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당장 국회로 보내라. 후보자의 자격은 국회가 청문회에서 가릴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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