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 건물이 열대야 주원인…도시설계 때 통풍 고려해야"

기사등록 2026/08/28 08: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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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연구원 권용석 박사, CEO 브리핑에 발표

[안동=뉴시스] 구미에 조성된 도시바람길숲 조감도. (사진=경북도 제공) 2022.03.31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구미에 조성된 도시바람길숲 조감도. (사진=경북도 제공) 2022.03.31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도시의 연속된 건물 배치가 열대야의 주요 원인이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단계에서 통풍축을 주요 결정사항으로 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

경북연구원의 권용석 박사는 28일 'CEO 브리핑'(770호)에서 '건물 배치가 키우는 폭염, 바람길이 해법'이라는 주제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권 박사에 따르면 구미·포항 등의 산업단지와 물류시설의 건물은 1개 동의 지붕 면적만 1만~2만㎡로 축구장 1.5~3개 규모이고 짙은 색 금속 지붕의 여름철 표면온도는 70도를 넘는다.

이 같은 넓은 지붕이나 야적장은 낮 동안 열을 방출하면서 밤에는 흡수·축적된 열을 뿜어 열대야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경북은 낙동강·형산강·금호강 등 하천과 산림이라는 풍부한 냉기 자산을 갖고 있다.

밤에 하천과 산림에서 나오는 냉기는 지형 경사를 따라 시가지로 유입되지만, 수변에 건물이 연속적으로 배치되거나 성토·옹벽 등으로 이동경로가 차단되면 시가지까지 충분히 도달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권 박사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단계에서 여름 주풍향과 평행한 통풍축을 주요 결정사항으로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하매설물 등으로 가로수 심기가 어려운 거리에는 캐노피, 아케이드, 처마 등을 활용한 구조적 그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실외기·배기구의 위치와 토출방향을 건축심의 때 표기해 제출토록 하고, 보행공간으로 배출되는 열기류를 설계단계에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산업단지와 물류시설의 넓은 지붕과 야적장에는 고반사 기준을 적용해 열 축적과 야간의 재복사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박사는 "저층부 캐노피는 그늘 제공과 냉방부하 저감, 고반사 지붕은 표면온도 저감과 냉방비 절감, 통풍축은 바람의 흐름과 조망·개방감 개선으로 이어져 사업자 편익과도 부합한다. 특히 실외기·배기구의 위치와 토출방향 표기는 별도의 조례 개정 없이 건축심의 제출도서 요건 보완만으로 우선 시행할 수 있다"며 "이런 과제는 새로운 규제가 아니라 도시·건축의 설계 품질을 높이는 기준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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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6/08/28 08:55:5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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