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자격 경찰 채용자 292명 중 84명 퇴직
수사 정보·현직 경찰관 인맥 활용 가능성 우려
"퇴직 직전 관여 사건 일정 기간 수임 제한해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04/NISI20260804_0021388028_web.jpg?rnd=20260804153210)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다솜 고선영 수습 기자 = 수사 책임자급 경찰관들이 퇴직 후 자신이 근무했던 경찰 조직이나 수사 사건과 관련된 대형 법무법인으로 잇따라 자리를 옮기면서 '전경예우'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찰의 수사 권한이 확대되는 가운데 퇴직 경찰관이 재직 당시 취득한 수사 정보와 현직 경찰관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수사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경찰 채용자는 292명이며 이 가운데 퇴직자는 84명이었다. 다만 변호사 경찰 채용자 외에 재직 중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찰 퇴직 현황은 별도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실제 수사 책임자급 경찰관이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피고소인이나 피고발인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행 충돌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계장이었던 A씨는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 수사가 끝나지 않은 이달 해당 사건 하도급사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으로 이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 소속 팀원 일부는 서소문 사고 수사팀에 파견돼 수사에 참여했고 A씨는 이들의 수사 보고 등을 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중간 결재자로서 사건 수사 흐름을 보고받을 수 있었던 셈이다.
앞서 지난 2월에는 방송인 박나래씨 관련 사건 수사를 맡았던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과장이 박씨 측 변호인 소속 대형 로펌으로 이직하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해당 과장은 사건 수사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지만, 퇴직 후 박씨 측을 대리하는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수사 권한이 확대되는 가운데 퇴직 경찰관이 재직 당시 취득한 수사 정보와 현직 경찰관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수사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경찰 채용자는 292명이며 이 가운데 퇴직자는 84명이었다. 다만 변호사 경찰 채용자 외에 재직 중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찰 퇴직 현황은 별도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실제 수사 책임자급 경찰관이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피고소인이나 피고발인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행 충돌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계장이었던 A씨는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 수사가 끝나지 않은 이달 해당 사건 하도급사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으로 이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 소속 팀원 일부는 서소문 사고 수사팀에 파견돼 수사에 참여했고 A씨는 이들의 수사 보고 등을 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중간 결재자로서 사건 수사 흐름을 보고받을 수 있었던 셈이다.
앞서 지난 2월에는 방송인 박나래씨 관련 사건 수사를 맡았던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과장이 박씨 측 변호인 소속 대형 로펌으로 이직하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해당 과장은 사건 수사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지만, 퇴직 후 박씨 측을 대리하는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이지영 기자= 20일 오후 1시께부터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특수상해 등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은 박나래(41)씨가 오후 7시54분 조사실에서 나왔다.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20/NISI20260320_0002089708_web.jpg?rnd=20260320200727)
[서울=뉴시스] 이지영 기자= 20일 오후 1시께부터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특수상해 등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은 박나래(41)씨가 오후 7시54분 조사실에서 나왔다. *재판매 및 DB 금지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취업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 심사 대상 기관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심사해 관련성이 인정되면 취업이 제한된다.
그러나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퇴직 경찰관에게는 적용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변호사 자격증 보유자가 치안감 아래의 직급의 경찰일 경우 취업 심사를 받지 않는 현행 법의 사각지대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해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정 이상의 수사 경찰에 대해서도 취업 심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 3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아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경찰 출신 간부가 자신이 수사에 관여했거나 수사 정보를 보고받았던 사건과 관련된 로펌으로 옮길 경우다. 경찰 재직 당시 취득한 수사 정보나 현직 경찰관들과의 관계가 퇴직 이후 사적 이익을 위해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단순한 이직을 넘어 공직 수행 과정에서 축적한 정보와 인적 네트워크가 로펌의 사건 수임이나 대응 과정에 활용될 경우 사실상 '전관예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경찰 출신 인력의 로펌행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 퇴직 전 관여했던 사건과 직접 연결되는 경우를 별도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검사나 판사가 법무법인으로 가는 것과 동등하게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수사의 공정성과 수사에 대한 신뢰라는 측면에서 형사 정의에 반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기준을 더 정교하고 꼼꼼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퇴직 경찰관이 과거의 인맥과 조직 내 네트워크를 활용해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 출신 변호사가 자신의 경력을 내세워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뿐 아니라, 변호사 자격이 없는 경찰 출신 인력이 로펌의 전문위원 등으로 일하면서 현직 경찰과의 관계를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퇴직 경찰관의 로펌행 자체를 막기보다 퇴직 직전 직접 관여한 사건이나 자신이 근무했던 조직과 밀접하게 연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수임이나 업무 관여를 제한하는 등 별도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경찰청은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변호사 자격증을 지닌 경찰의 경정 심사승진을 분리해 운영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적용하고 본청·시도청 전입 연차를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1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사건 문의 금지나 사적 접촉 금지 원칙을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문화하고, 적용 대상 확대, 위반 유형의 구체화, 징계양정 강화 등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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