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D 명단 누설' 김용현 2심, 내달 본격화…'비화폰' 2심과 병합 가능성도

기사등록 2026/08/11 18:03:16

최종수정 2026/08/11 19:36:23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재판 중계는 불허…내달 22일 변론 종결

[서울=뉴시스]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심이 내달 본격화된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6.08.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심이 내달 본격화된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6.08.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심이 내달 본격화된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3부(고법판사 김민아·이승철·조진구)는 11일 오후 4시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전 장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 진행에 관한 의견을 확인하고 증거 채부를 결정했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 명단을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등의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공범인 이들의 1심 판결과 관련해 확정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채택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판결문에 대해서도 군사기밀과 개인정보가 담긴 노상원 수첩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군무원의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의 판결문도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문 전 사령관 등의 판결문만 공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장관 측은 해당 재판을 중계하되 필요한 부분은 특검 측에서 요청해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군사기밀 등 사항을 쟁점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해 내란 관련 특례법에 따라 중계 허가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봐 중계 자체는 불허한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항소심과 병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 측과 김 전 장관 측에게 병합과 관련해 추후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하면서 내달 1일로 공판 기일을 일괄 지정했다.

재판부는 1차공판에서 양측의 항소이유 진술과 증거조사를 마친 뒤 내달 22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08.11.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08.11. [email protected]

김 전 장관은 2024년 10월~11월께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및 김봉규·정성욱 정보사 대령과 함께 정보사 특임대(HID) 등 요원 40여 명의 인적 사항을 노 전 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배경 중 하나로 언급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기구로 제2수사단 설치를 고려했던 것으로 봤다.

노 전 사령관에게 넘어간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사항에는 계급·성명뿐만 아니라 출신 및 임관 연도, 출생 지역, 학력, 기타 특징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기밀을 넘겨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은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2490만원 판결이 확정됐다.

1심은 지난 6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제기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정보사 요원 명단이 군사기밀이자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김 전 장관이 노 전 사령관에게 명단이 전달되는 과정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했다.

김 전 장관이 선고 당일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이번 2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한편 해당 재판에 앞서 진행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전 장관 측은 비화폰 지급 과정에 위계가 없고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HID 명단 누설' 김용현 2심, 내달 본격화…'비화폰' 2심과 병합 가능성도

기사등록 2026/08/11 18:03:16 최초수정 2026/08/11 19:36:23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