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2심 유죄→파기환송심 무죄
法 "자신 이익을 위해 인멸했을 가능성"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를 받은 HD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법원 로고. 2026.07.29. km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09/NISI20260109_0002037565_web.jpg?rnd=20260109175030)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를 받은 HD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법원 로고. 2026.07.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를 받은 HD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송중호·엄철·윤원묵)는 지난 23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중공업 상무보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설령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더라도, 자신도 행위자로서 직접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A씨 지시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에 대해 "B의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 등의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때 성립한다. 정범인 B씨의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A씨의 교사행위에 관한 증거인멸교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의 인멸을 교사한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방어권이 범위를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HD현대중공업은 하도급 업체에 단가 인하를 강제하는 이른바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 대상에 올랐다. 공정위는 2019년 12월 과징금 208억원을 부과하고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2018년 7~8월 공정위의 직권조사 등에 대비해 회사 임직원 PC 102대, 하드디스크 273대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관련 증거들을 대규모로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 등의 증거인멸 행위와 공정위의 고발 사이 1년 넘는 시간차가 존재해 검찰 수사에 대비한 범행이었음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들은 검찰 수사보다 훨씬 중요할 공정위 조사를 방해해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증거인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A씨 등이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거쳐 검찰에 고발하는 등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증거인멸 등 행위에 나아간 것이라고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증거인멸과 공정위 고발 사이 시간차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대규모 조사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검찰 고발이 더욱 지체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B씨는 1심에서 무죄를,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2심이 A, B씨의 증거인멸 행위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면서 모두 무죄 취지로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다른 팀장 C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