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檢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발의…보완수사요구권 강화

기사등록 2026/07/09 16: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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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골자…"검사가 수사 주체자 된 조항 정리"

"보완수사요구권, 1개월 이내 보완수사 완료…긴급한 경우 단축"

[서울=뉴시스]신재현 한재혁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소속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박상혁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이해식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김한규 정책수석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수사권 조정에 관해 형사소송법 전체에 걸쳐 검사가 수사 주체자가 된 조항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수석은 "수사기관에 대한 감시·견제를 강화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 시정조치권·보완수사요구권·재수사요구권이 있는데 이 세 권한을 강화해서 공소청이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충실한 견제 역할을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보완수사요구권과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이 언제까지 (사건을) 처리해야 되는지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이 개정안에서는 1개월 이내에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를 완료하도록 했다"며 "만약 검사가 판단하기에 공소시효가 일부 남는 사건 등 긴급한 경우에는 그것보다 짧은 기간을 정해서 보완수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고 법제사법위원회와 정책위원회, 원내지도부가 참여한 TF의 논의를 거쳐 형사소송법을 마련해왔다. 현재 국회에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등이 제출돼 있어 법사위 심사 단계에서 TF 법안과 병합 심사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전날 법사위 법안1소위에 회부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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