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산업재해 다수 발생 사업장 78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벌인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368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을 보면 주52시간 위반 34건을 비롯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28건(3억511만원),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 23건(1억4570만원), 퇴직금 미지급 20건(9158만 원) 등이었다.
중부노동청은 총 5억4000여만 원의 체불금품이 확인돼 시정조치했다.
A 경금속 제조업체는 근로자 33명에게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894회에 걸쳐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매주 0.5시간씩 초과해 근로하게 하는 행태가 반복적으로 이뤄졌다.
B 무기 화학물 제조업체는 근로자 27명에게 시간외근로수당 5600만원, 22명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68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퇴직연금 부담금 36만원도 납부하지 않았다.
C 요양병원은 3교대 간호사인 여성 근로자 42명에게 야간 및 휴일 근로 동의서를 받지 않고 근로를 하게 했다. 또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 도중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중부노동청은 사업장이 기본적인 노동관계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안내할 계획이다.
김윤기 중부노동청장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보장될 수 있도록 올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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