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7월 정기분 재산세부터 '다자녀 가구 감면'

기사등록 2026/07/09 15: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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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가구 총 3200만원 혜택

[이천=뉴시스] 이천시청 전경. (사진=이천시 제공) 2026.05.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천=뉴시스] 이천시청 전경. (사진=이천시 제공) 2026.05.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천=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이천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478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에 따라 출산으로 다자녀 가구가 된 주택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감면하는 제도가 처음 시행됐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서는 370가구가 총 320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

감면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해 2자녀 이상이 된 부모 가운데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가구다. 이들은 주택분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의 50%를 2026년 12월31일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재산세 고지서는 10일 우편으로 발송하며,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전자우편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과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며, 건축물과 주택분은 7월, 토지와 주택분 나머지 절반은 9월에 각각 부과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6~31일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자동응답전화(ARS), 네이버·카카오·페이코 등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등을 통해서도 은행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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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7월 정기분 재산세부터 '다자녀 가구 감면'

기사등록 2026/07/09 15:25:4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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